교회에서 파문은 전통적이다.종교적 처벌은 기독교에서 적용되며 자신의 행동으로 또는 믿을 수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조치가 유대교와 이교도 종교 (예를 들어, 고대 켈트족)에서 배 교자와 위반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현재, 그것은 소위 부분적, 소규모 파문 (금지)과 저주의 형태로 존재한다. 첫 번째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두 번째 조치는 유죄 당사자가 완전히 회개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됩니다.
이 처벌의 의미는초기 기독교에 뿌리를두고있다. "교회"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의미가 "집회"또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이 집단의 사람들 ( "에클레시아")에 가입하고 어떤 약속을하고 침입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박탈 한 사람.
또한, 그 시대의 "친교"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일어난 공동 감사의 식사와 관련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의 파문은 신자들과 회개 할 수있는 유죄의 금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이 종교의 중요성처벌은 매우 심각한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정치를 포함한 억압의 도구가되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리고 파워 그룹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단자라고 불 렸습니다. 그런 다음 처형을당한 도시 나 마을에서 침례를 베풀거나 관을 씌우거나 공동 묘지에 묻히지 않은 서유럽에서 주로 시행되는 교회법과 같은 파문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XII-XIII 세기에 이처럼 겉으로보기에는 종교적인 처벌이 자동으로 더욱 심각 해졌다.
정교회에서는이 형벌이 종종 억압 적이었습니다. 특히, 파문 된 사람
마찬가지로,뿐만 아니라세속적 인본주의 자나 혁명적 인 젊은이들과 종교 철학자들, 그리고 니콜라스 2 세 황제의 법률 고문조차도이 총회의 결정을 "어리 석음"이라고 불렀다. 작가는 톨스토이가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을 때 편지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이 문서가 불법이며 규칙에 따라 편집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을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또한 그 자신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의 가르침은 거짓과 해로움을 고려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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